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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SD 고위직 오버타임 75만불 과다청구…반환 요구 없어 부실 논란

LA통합교육구(LAUSD) 고위급 직원들이 오버타임 근무 수당에 대한 느슨한 규정을 악용해 허위로 근무했다고 속이고 적게는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LA타임스는 11일 LAUSD 교육구 시니어 행정관 4명과 산하 직원 등 10여명이 친분을 이용해 지난 3년간 오버타임을 과다 청구해 총 75만 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당 급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형사고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말뿐인 조사’라는 지적이다.   LAUSD 웨스트 지역에서 2017년 한 해에만 중간급 직원 5명이 오버타임 수당으로 1인당 5만5569달러씩 받아갔다. 이들이 총 3년간 받아간 오버타임 수당은 1인당 최소 7만8000달러에서 최대 14만9000달러로 집계됐다. 이들 월급이 1인당 평균 12만7509달러로 적지 않았음에도 불법으로 오버타임 수당을 받은 것이다.     LAUSD는 사무직 직원과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한다.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나 행정 직원들이 추가근무 수당을 받으려면 정규 근무 주에 속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LAUSD의 자체 조사결과 수당을 챙긴 이들은 당시 웨스트 지역을 감독한 셰릴 힐드레드 지역 교육관 측근들로, ‘정신적 파트너’라고 알려진 직원에게 14만8000달러, 동아리 동생으로 알려진 직원들은 각각 8만8617달러와 10만9173달러를 받게 했으며, 행정 비서는 13만200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힐드레드는 이번 조사 결과로 직위가 강등돼 연봉이 25만 달러에서 16만 달러로 삭감됐으나 최근 새크라멘토 교육구 교육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LAUSD는 힐드레드 외에 오버타임 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행정관 4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의 직원을 다른 부서로 업무를 재배치하거나 퇴직시켰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오버타임 과다청구 오버타임 수당 오버타임 근무 추가근무 수당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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